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부담금 알아보자

1. 들어가면서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 의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급여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B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퇴직급여제도 중 DC제도, 그 중에서도 해당 제도의 의의 및 가입기간, 부담금 납입 등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봅니다.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A. 의의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 개인의 DC제도 계정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정기 납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납입된 부담금(계정 적립금)을 자기 책임하에 운용합니다. 사용자는 DC제도를 설정하기 전에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해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경우 근로자 대표의 의견 청취를 거쳐 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한편 DC제도 운용관리 등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노사 합의로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해 사용자가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B. 가입기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은 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만약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DC제도 설정 이전에 입사한 자는 그 제도가 설정된 날부터, 그 이후에 입사한 자는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가입기간을 기산합니다. 다만, 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거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C. 부담금 납입(1) 납입 시기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때문에, 연금 규약에 「정기 납입일」을 정하게 되어, 그 날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 한편 납입주기는 ‘매년 1회 이상’이면 되므로 월납·분기납·반기납·연납 중 하나를 정해 연금규약에 명시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전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가입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 경우 과거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는 날 또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특정일에 일시납입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전 정기납입일 이후부터 퇴직일 전까지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2)부담 수준 확정 기여형 퇴직 연금 제도(DC형)의 부담금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연간 임금 총액은 해당 사업 년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으로 “근로 기준 법”(이하”끈기 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됩니다.구체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은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과 “과거의 근로 기간을 소급 가입” 하는 경우에요.전자는 그 수당이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인지, 혹은 퇴직에 의해서 처음 발생한 것인지에 관계 없이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에 모두 포함합니다.이는 “퇴직에 의해서 처음 발생한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 그 퇴직 급여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에 포함 안는 퇴직금·DB제도와 다른 점입니다.다음의 과거의 근로 기간을 소급해서 포함한 경우입니다.그 기간 중의 부담금은 소급 가입을 결정한 시점의 1년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과거의 근로 기간 1년에 평균 임금 30일 분 이상이 되게 해야 합니다.3. 나와서, 지금까지 DC제도에 대한 내용의 의의와 가입 기간 부담금 수준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이와 함께 DC제도와 관련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지연 이자”최근 신설된 “사전 지정 운용 방법”,”퇴직 급여 지급”등에 대해서 다음의 포스팅에서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그래서 다음의 포스팅도 참고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위 내용과 관련하고 문의 또는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 주는 노무사”에서 노동 관계 전문가인 노무사를 찾아 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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